모욕죄 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서 원본과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

OO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합의하고 싶다고 피의자측에게 연락이 와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직접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둘 다 변호인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후에 조정으로 합의 진행하자고 말했…

피의자에게 합의서 원본을 직접 보내는 것은 위험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서 원본과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OO커뮤니티에 달린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


합의하고 싶다고 피의자측에게 연락이 와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직접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변호인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후에 조정으로 합의 진행하자고 말했으나 피의자가 불안한지 지금 합의 해야한다고 재촉하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받은 상태이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피의자가 제시한 내용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측에서, "본인과 합의한 내용과 다른 합의서를 제출할지도 모르니 자신에게 원본을 보내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다"고 말하는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 신분증도 보내야하던데 그건 싫어서요.


1. 제가 협의한 합의서대로 제출했다는 걸 피의자도 확인 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2. 피의자가 합의서 내고 제가 신분증만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서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원본을 전송하는 경우는


사실상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합의를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피의자가 임의로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은


합의서 자체의 효력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 대행을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선생님과 피의자 사이에서 연락을 하여서


구체적인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피의자에게 전송한 후


최종적으로 선생님의 서명 등을 받아서


검찰 등에도 제출을 하여 줍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선생님의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합의를 하시려는 방향은


실무에서 이뤄지지 않는 방향이라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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