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재판매, 자수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전 만14세 학생인데요
어떤분이 미성년자 OO 이용자의 성행위 영상을 판매한다길래 그분 포함 2명에게 총 영상 12개를 샀고, 약 20명에게 OO 오픈채팅에서 되팔이를 하며 15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범죄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카톡 영구정지를 먹은 후 찾아보니 제가 하는행동이 아청물 소지 및 판매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그 이후 제 휴대폰에서 바로 영상들을 삭제하고 더이상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학업에도 열중히 했고 이번에 초범이며, 범죄사실을 안 후엔 짧은기간이지만 엄청난 반성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이미 알린 상태고 아마 경찰에 자수를 하러 갈것같은데 지금같은상황이라면 어느정도의 징벌을 받을것같나요?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형은 받기 힘들까요? 또 포렌식 진행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 소지죄 및 배포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현재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시고
현재 초범이시고 반성하고 있으신 점 등이 있으셔서
만약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시게 된다면
향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된다면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관련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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