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 중 대리석 모서리에 얼굴을 찍혀 상처를 입었다면 특수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상대와 시비를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는데 주먹이 오가던 와중 상대가 제 뒷통수를 잡고 대리석 모서리에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로인해 피부와 근육막까지 4cm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인정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리석 모서리 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추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CTV 등을 분석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폭행이나 상해로 변경하여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상대방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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