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요비도 오고 버스 안에 사람이 많긴 했지만 꽉 차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내리는 곳 옆에 서있었는데 아저씨나 할아버지 처럼 보이시는 분이 내리면서 겨드랑이랑 팔 사이를 잡으면서 만지듯이 하고 내렸어요 버스가 서있는 상황이었어서 딱히 흔들리거나 하진 않았어요ㅠ…

버스 내 CCTV 확보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 하차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버스 안에 사람이 많긴 했지만 꽉 차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내리는 곳 옆에 서있었는데 아저씨나 할아버지 처럼 보이시는 분이 내리면서 겨드랑이랑 팔 사이를 잡으면서 만지듯이 하고 내렸어요 버스가 서있는 상황이었어서 딱히 흔들리거나 하진 않았어요ㅠㅠ 신고 하고 싶은데 너무 애매해서 이 경우애도 성추행에 해당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시의 승객의 상황에 대한 진술,


그리고 상대방이 의도성을 가지지 않으면 접촉하기 힘든 부위에 대해 접촉했다는 진술과,


버스 내 CCTV에 이러한 장면이 찍혀있는지가 중요하며


상대방 특정을 위해서 상대방이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었는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고소를 하신다면


선생님께서 타신 버스의 노선과 시간대,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을 하시면서


수사관에게 해당 버스의 CCTV를 확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번에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수사과정에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향후 상대방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선생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등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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