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직장 상사 뒷담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이미 퇴사한 회사의 친한 동료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해당 단톡방에서 이전 회사와 직장 상사들을 뒷담화했을 때, 혹시라도 이 사실이 발설되어 알려지거나 할 경우 하기 수위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성희롱이나 욕설은 없이 단순히"이직하고나니까 이전 회사…

단순한 주관적 의견 표명은 처벌 가능성이 낮으나, 고소 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톡방에서 직장 상사 뒷담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미 퇴사한 회사의 친한 동료들끼리 단톡방이 있는데, 해당 단톡방에서 이전 회사와 직장 상사들을 뒷담화했을 때, 혹시라도 이 사실이 발설되어 알려지거나 할 경우 하기 수위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희롱이나 욕설은 없이 단순히


"이직하고나니까 이전 회사 OO가 얼마나 부조리했는지 깨달았다"

"그때 분위기 너무 숨막혔다"

"대리님 밑에서 남아서 일하실 직원분들이 안타깝다"

"그때 업무 지시를 받아서 ~했었는데, 알고보니 그게 잘못된 내용이는데 사과는 없이 나에게만 책임을 돌렸다"

"지금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일인데도 이전 회사의 OO였으면 불같이 화냈을거다"

"하나하나 너무 깐깐하고 까다로워서 진짜 부하직원들만 피말린다"


이 정도 수위로도 당사자가 알게되어 고소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동료들끼리의 단체카톡방에서 이전 상사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적어주신 내용들만을 볼 때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비하 발언이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시라고 볼 수 있기보다는


각자의 주관적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단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께서는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고소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주관적 의견 표현을 나눈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사 동석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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