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당한 사이버불링과 허위사실 유포, 지금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24년도 후반에 사이버불링을 크게 당했습니다가해자에게 당한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지인들과의 불화도 생겼고 활동하던 인터넷 내에서 더이상 전에 사용하던 이름으로 활동을 못할정도로 피해를 받았습니다사람을 믿지 못하는 트라우마도 생겼고요그 후 24후반~25년도 초반에 1차로 사과…

명예훼손은 고소 기간 제한이 없으나 모욕죄는 6개월 이내 고소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상담 후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당한 사이버불링과 허위사실 유포, 지금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4년도 후반에 사이버불링을 크게 당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당한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지인들과의 불화도 생겼고 활동하던 인터넷 내에서 더이상 전에 사용하던 이름으로 활동을 못할정도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트라우마도 생겼고요

그 후 24후반~25년도 초반에 1차로 사과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그 뒤에도 저에대한 좋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걸 발견하였고 25년도 후반~26년도 초반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 2차 사과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사과문에 적었던 사실을 지키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부모님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며 제 연락을 고의로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내용과 사이버 불링을 당했을 당시의 사진 전부 보유중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사과를 빌미로 시간을 끌었다는 전제하에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일은 6개월인가 지나면 신고가 안 된다는데 사실일까요?


24년도 중후반에 가해자가 저에대한 허위사실유포와 협박성 글 (죽인다등) 그리고 입에 담기도 힘든 심한 욕설 1차 사과후 25년도 초반 가해자가 인터넷상에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또 하여 제가 피해받았던 일 26년도 초반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며 2차 사과문에 적혔던 내용을 안 지킨부분 전부 신고가능한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 상대방들이 사이버불링 과정에서


선생님에 대해 작성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 선생님이 특정되었고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에 대한 인격적 비하발언들인 모욕의 경우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해서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들인 경우에는


지금은 고소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신 후에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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