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중 때리는 시늉을 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협박죄로 처벌받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시비를 걸게되어 상대방과 말다툼후에손바닥을 편상태로 때리는시늉만 하였습니다욕은 안했구요상대방이 하는얘기 쭉 듣다가 상대가 경찰을불러 양쪽다 귀가조치됬고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메모해서 가져갔습니다이런경우 상대가 경찰을 부른거 자체가 사건접수가된건가요?경찰관 말로는 경찰서출석 하라…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시 상황과 발언을 토대로 혐의를 방어해야 하며, 조사 동석이 부담스럽다면 사건 송치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 중 때리는 시늉을 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협박죄로 처벌받을까요?

상담 내용

제가 시비를 걸게되어 상대방과 말다툼후에


손바닥을 편상태로 때리는시늉만 하였습니다


욕은 안했구요


상대방이 하는얘기 쭉 듣다가 상대가 경찰을불러 양쪽다 귀가조치됬고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메모해서 가져갔습니다


이런경우 상대가 경찰을 부른거 자체가 사건접수가된건가요?


경찰관 말로는 경찰서출석 하라고 연락이온다고하는데


제가 때리는시늉만 한거고 그뒤론 상대가떠드는소리듣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살짝들었고 위협적인태도를 취하지도않았구요


뭐 알아보니 폭행은없어서 폭행죄는 아니지만 협박죄가 될수있다고 하는데


전 좀 억울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과 분쟁으로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사건은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수사관이 선생님께 연락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에게 하신 발언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조사 진행을 가시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하실 수 있으신데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신다면


조사 진행을 하신 이후에 사건이 송치된다면


그 때 선임하셔서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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