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하기 전,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후 사망한 경우, 보험사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1년전에 상대방과실 100프로 전손사고를 당하셨고 아버지는 그때이후로 정상적으로 걷는것도 힘드시고 계속 치료중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합의는 일단 무조건 치료가 우선이라고 합의는 아직 의사가 없다고 상대방 보험사에 알려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후에 원래 있으셨던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올해 3월에 스스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에 상대 보험사는 1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둘이 사는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아버지께서도 어머니 합의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합의는 처음이라 믿고 맡길수있는 변호사님께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이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였던 교통사고였다면
합의금에 대해서는 보다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부모님께서 치료비를 사용하신 부분이나
상해를 입으신 정도, 사고 이후의 후유증 등을 토대로 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현재 상대방의 경우에 형사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서
선생님께서 상대방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분을 받으면
관련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기 전에
이러한 가능성도 고려하시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방문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고
직접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합의금 산정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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