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영상 무단 유포 및 수익 창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걸 누군가가 트위터에 유포해서 수익성 목적으로 창출하게된걸 알게되서 해당 트위터 아이디와 메일을 진정서에넣고 제출했는데요.이럴경우 변호사 쓰는게 더 좋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ㅡ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보충의견서 작성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 영상 무단 유포 및 수익 창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걸 누군가가 트위터에 유포해서 수익성 목적으로 창출하게된걸 알게되서 해당 트위터 아이디와 메일을 진정서에넣고 제출했는데요.이럴경우 변호사 쓰는게 더 좋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ㅡ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방송하셨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대방이 트위터에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한 부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하신 상황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고소보충의견서 등의 작성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추후 상대방의 혐의 정도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통하여 종합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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