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 사건, 상대방의 주짓수 경력과 과거 전과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현재 쌍방폭행으로 형사팀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폭행 상황은 저는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고
상대방은 주짓수를 배웠다며 위협을 해오며 멱살을 잡고 저를 넘어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았구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 차트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님께 연락이 와서 쌍방일 것 같다고 하시며 cctv를 확인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주짓수를 배운게 폭행 경중의 차이가 커지나요??
2. 상해진단서를 내야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3. 제가 작년에 단순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냈었는데 합의가 안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4. 상대가 형사에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쌍방폭행이면 상대가 말을 바꿀 수 있나요?
5. 상해진단서의 발급시기는 폭행시기로 부터 얼마나 지나야지 신빙성이 사라지나요?? 저는 바로 다음날에 받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짓수를 배운 상황이라면
일반 사람들보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폭행의 경중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상해진단서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상해진단서 발급시기 여부에 따라서 신빙성이 사라진다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폭행 시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급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업삳고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벌금을 내신 부분이 전과로 확인되어서
선생님의 경우는 이 사건의 양형에서 보다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확답드릴 수 없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합의를 통하여 종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합의가 되지 않아서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양형 주장을 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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