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여직원 지칭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는 심증만 있는 상황에
그 회사 여직원 누구인진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핀다"라고 남자친구 회사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유포.
하필 그 회사 여직원이 1명일 경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가해자는 상대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남자친구만 담구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회사 여직원까지 엮일수가 있나요??
특정성에서는 지목도 포함인데 지목은 안하고 그냥 회사 여직원이라고 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회사 여직원이 1명인 경우에
저러한 표현을 통하여 그 여직원이라고 모두가 알 수 있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실제로 여직원이 1명인지 몰랐다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셨다면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그 여직원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형사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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