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협박, 모욕, 명예훼손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중학생에게 협박과 사진 유포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2명과 놀고 있는데, 씨끄럽다면서 패드립과 욕을하며 너희 학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딸 포함 친구들의 사진을 여러장 찍어서 본인(중3) 친구들 단톡방에 수배를 내렸습니다. 그후 몇분뒤 중3 여자아이들이 이거 너희 맞냐고 카톡방에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신고 및 고소를 해야하나요? 아이가 무서워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등,하교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행위가 악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바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자제분께 저러한 발언을 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학대도 될 수 있고
협박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고소를 하시면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시고 계시다면
추후에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니
가능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상담을 통하여
빠르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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