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나 협박 발언에 대한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사장님께 피해를 주지 않고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는 23살 알바생이고 실장(주방장)은 51살입니다
1. 자기 기분 좋을 때 인사 받고 기분 안 좋을 때 인사 무시
2. 아침인사 모두가 받아줬는데 자기만 못 들었다고 지나가는 똥개도 사람 보면 꼬리 흔들면서 온다며 눈치 줌
3. 밥 먹을 때 자기 수저 안 챙겨놓으면 밥 다 먹고 보란듯이 의자 발로 차고 ”씨발“하며 주방으로 들어감
4. 홀 직원들 바빠서 아침밥 못 먹고 일하는데 빨리 안 먹을거면 치운다고 협박함
5. 자기 기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근무 시간에 사람 불러서 얘기하자고 불러냄
6. 원래 식당 주방장(실장)이 직원들 밥 챙기는거 맞는데 “내가 느그 밥 해주러 오는 사람이가” 라고 하고 자기가 설거지해야하면 “씨발 여기가 직원 식당이가”라고함
7. 뭐 먹고 싶냐 물어봐서 탕수육이라고 대답하니 밥 물어본건데 니는 탕수육이 밥이가 생각하고 말하라고 함 그래서 그럼 딱히 먹고 싶은 건 없다 대답하니 ”니는 먹고 싶은 것도 없는데 여자애가 덩치가 왜 그리 크노“라고 해서 울었는데 농담이라며 비웃고 그 다음번에 나한테 뭐 얘기하려다가 아 지은이(가명)한텐 말 조심해야지 그럼 또 운다 하며 웃음거리로 만들고 비웃음
8. 제 이름을 말하면서 00이는 눈이 작아서 ... 라고 인신공격함
9. 중국인 요리사랑 중국어로 웃긴 단어 말하는데 실장이 듣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서 중국인이 저팔계라고 얘기함
근데 갑자기 주방에서 “ 00아 얘가 니 저팔계라는데” 얘기하며 비웃음
10. 음식 적게 먹거나 남기면 그릇 10초에 한번씩 힐끔거리며 씨.. 라고 욕함 그리고 다시는 이 요리 안 한다고 짜증냄
11. 사장님한테 한소리 듣거나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들으라는 듯이 물건 세게 던지고 욕함
12. 지나갈때마다 사람 째려봄 참다참다 짜증이 나서 똑같이 째려보니 또 혼잣말로 씨.. 하며 욕함
13. 바빠서 아직 일하고 뛰어다니는 사람한테 자기 밥 먹는다고 반찬 갖고 오라고 함
14. 아침밥 주기 싫다고 안 주니까 짜장소스 들고 갔는데 손님도 안 먹었는데 감히 니가 먼저 먹냐고 함
15. 더워서 반팔로 갈아입고 다른 중국인 요리사도 반팔로 갈아입었는데 실장이 둘다 반팔인거 보고 “ 00이가 벗으라고 했냐 00이가 바지 벗으라고 해도 벗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웃는거 홀까지 다 들림
16. 집에 가서 친오빠랑 먹을려고 음식 포장했는데 오빠라고 하니까 밤에 남자친구랑 집에서 먹냐고 물어봄 (안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음)
17. 실장 일 덜어줄려고 배려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당연시 돼서 말 안 하고 행동한다고 소리지르고 다른 직원 불러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뭐라함
18. 다른 언니랑 싸울 때 손님들 밖에 있는데도 엄청 크게 소리지르면서 직이뿔까 (죽일까) 여러번 얘기하며 공포감 조성
19. “내가 실장인데 어린 것들 눈치도 봐야하나”라고 얘기
20. 자기가 말 걸어놓고 대답하니 말 걸지 말라고 짜증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죽고 싶고 매일 밤에 울고 돈 벌어여해서 그만두지는 못하겠고 정신과 진료도 고려하고 있는데 취업에 문제 생길까봐 아직 고민중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노동청에는 그냥 사장님한테만 연락가서 사장님이 조치 취하던데 사장님은 이미 실장님 여러번 경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최대한 피해는 없게 하고 싶은데 경찰에 고소 안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동들을 형사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선생님을 괴롭히는 부분이 보이는데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면서
사업주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신고하셔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으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에도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거나
죽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위협적으로 때리는 시늉 등을 한다면
선생님께서 녹음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셔야
구체적인 형사 고소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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