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1심선고후 항소장 제출하려하는데요가족이 대신 항소장을 법윈에 제출할수있나요?필요한 서류같은것이 있을까요?법원에직접제출하는건지 우편으로하는건지?궁굼합니다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이유서 작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재판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1심선고후 항소장 제출하려하는데요

가족이 대신 항소장을 법윈에 제출할수있나요?

필요한 서류같은것이 있을까요?

법원에직접제출하는건지 우편으로하는건지?

궁굼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항소장을 작성하셔서 불복한다고 적으시면 되시고


법원 민원실 직접 제출이나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장을 가족이 대신 제출하시려면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편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항소를 하시는 경우에


항소이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장 제출 이후에 항소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무조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즉,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투실 수 없게 되십니다.


항소 법원에서 실제로 항소이유서를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작성 과정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판결 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항소를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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