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절도 사건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내 신발 도난 사건, 학교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수업 끝난 후 신발장을 보니 신발주머니+신발이 없어져있었습니다.
그 이후 분실물 놓는 곳에 더러워진 신발주머니만 있었고, 신발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학부모인 제가 가서 화단이나 갈아신는곳, 교실 신발장을 살펴보았는데 없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통화 및 하이톡으로 문의했는데, 도난이 아니고 단순분실 가능성을 더 얘기하십니다.
학생 개인의 부주의로 분실했을 가능성을 얘기하시며 더이상 조사할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이 부주의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 아이에게 먼저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학교 복도에 cctv가 있는데, 꼭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부에서 확인해줄수는 없는건지.
교감선생님과 면담 요청을 해야되는건지.
경찰 신고를 진행하자니 조심스럽고 담임 선생님 말대로 그냥 덮자니, 너무 억울하고, 다른 것도 도난당할까봐 불안해하며 학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교내 도난 사건이라서
학생이 절도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서
사건 자체를 무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래야 경찰에서 학교에 요청하여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발이 분실된 부분에 있어서
단순 도난이 아니라 학교폭력 등의 괴롭힘의 일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교 측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시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제분과도 보다 깊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다른 학생이 신발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로 학교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시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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