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어 수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해도 될까요?
상담 내용
폭력사건
가해자 A B 피해자 A B C
가해자 A 는 피해자 B를 밀치고 C 폭행 가해자 B 는 피해자 A.B 밀치고 C 폭행
피해자 A는 진단서없음
피해자 B는 2주 진단 피해자 C는 3주 진단
사건입니다 현재 피해자 진단서를 끊었지만 경찰 제출안한상황이고 상대방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를 부른상황 여기서 궁금한건 가해자 A는 피해자 B.C와 합의가안되면 밀치지도않고 폭행도안됫으면 피해자 A랑 합의를 해도 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3명인 상황에서 그 중 한 명하고만 합의를 하시다면
해당 피해자에 대해서만 합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두 명에 대한 폭행 혐의는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 A랑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면
피해자 A하고만 합의를 하시고나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피해자 모두와 합의가 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도
선생님께서 반성하는 점이나 피해회복을 하려고 한 점 등으로 인정되어
향후 수사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