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허위 사실 입증은 난도가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및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게시글 제목을 조작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한 고소장의 내용> 고소인이 "더 이상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협박, 모욕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무고죄로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작성한 게시물에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되는 IP주소가 '인생망한새끼 존나귀엽네 무고 빨랑 고소좀 해봐라 개등신아, 안뒤지나 이병신새끼' 등 총 3번의 댓글과 1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라고 고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 도중 수사관이 제시한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증거자료에는 "인생망한새끼 존나귀엽네 무고 빨랑 고소좀 해봐라 개등신아, 안뒤지나 이병신새끼" 등 총 3개의 댓글은 동일하였는데,
글 제목이 "저는 OO시 OO동 주민센터 박OO 주무관(가명)입니다"로 되어 있었고, 내용은 신분증 앞자리와 얼굴 사진을 노출한 신상정보 공개내용이었습니다. 내용에 모욕,협박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모욕죄 특정성을 인위작출하기 위하여 게시글 제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에 고소인이 작성하기로는 무고죄로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작성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무고 빨랑 고소좀 해봐라 개등신아 등의 욕설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 더 이상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 협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하였고 무고죄로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게시글을 총 2회 작성하였다고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대방이 게시글 제목을 조작하여 허위고소 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벌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에서의 허위 사실은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생님을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방이 글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전 게시글 제목과 그 이후의 게시글 제목 등을 비교하여
허위성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무고죄의 허위 사실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무고로 고소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소보충의견서의 제출을 요청하시거나
선생님께서 고소당하신 부분에 대한 적극적 방어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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