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얼마 전 길거리에서 어린 놈이 계속해 저를 쳐다보며 히죽히죽 대더라고요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그 놈도 저에게 욕을 하고 저도 그 놈에게 서로 욕을 하다가 제가 너무 열받아서 손을 들어 치는 시늉을 했는데 그게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

폭행죄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욕죄 고소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맞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얼마 전 길거리에서 어린 놈이 계속해 저를 쳐다보며 히죽히죽 대더라고요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그 놈도 저에게 욕을 하고 저도 그 놈에게 서로 욕을 하다가 제가 너무 열받아서 손을 들어 치는 시늉을 했는데 그게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이걸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고소를 했다 해서 저도 모욕죄로 맞대응 하려고 제 헬맷캠 영상을 확인하니 오래돼서 영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놈과 서로 욕설을 할때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곳 사장님이 그걸 보셨는데 모욕죄로 고소할때 경찰서에 어느 가게 사장님이 보셨다고만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곳에서 모욕을 하였다는 부분,


즉,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인근 가게 사장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가게 사장의 목격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욕설 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가 필요해서


녹취파일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경찰 조사부터 동석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만약 어려우시다면 경찰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신 후에


향후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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