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형사재판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 및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는 성추행을 당해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큰 사건인 것 같다 하시며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구속구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4월xx일 재판일이였고, 저는 오늘 결과가 나오는줄 알았으나 6월 xx일 선고기일이라는 것…

배상명령신청은 1심 변론종결 전이 원칙이므로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형사재판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 및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성추행을 당해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큰 사건인 것 같다 하시며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검찰에서 구속구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xx일 재판일이였고, 저는 오늘 결과가 나오는줄 알았으나 6월 xx일 선고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저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행동은 하나도 보여주질 않았고, 반성문을 2회 제출 하는것만 봐도 형량 줄이기에 급급한걸로 밖에 안보여졌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왜 법원에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 싶어서 화가 나고 그러다 알게된 배상명령신청서인데 혹시 지금이라도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오늘 변론종결, 6월xx일 선고기일인데 지금 상황에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

2. 지금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입니다


법에 무지한 저에게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상황이시면


지금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셔도 큰 실익이 없으십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보통 1심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셔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위해서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보통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조력을 하기 때문에


이후 선생님께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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