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죄 합의 후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제가 쇠구슬로 새총으로 쏴서 개아적인 원한으로 주차되있는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그래서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로 넘사건이 넘어갔다는데요.피해자와 합의가 잘 될거 같고 합의금도 입금했고, 제가 공무원이라서 처벌을 아예 안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처벌…

피해자 조사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 합의 후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쇠구슬로 새총으로 쏴서 개아적인 원한으로 주차되있는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로 넘사건이 넘어갔다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될거 같고 합의금도 입금했고, 제가 공무원이라서 처벌을 아예 안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처벌 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안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수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되는것인데 피해자분이 조사를 안가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피해자분은 조사를 몇달을 안간다고 버텨도 되나요?

만약에 계속 버티게 되면 사건은 그냥 검찰로 넘어가고 처리 되는건가요?

피해자분 조사는 기간이 언제까지 안갈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해자분과 합의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선생님의 혐의에 있어서 양형 부분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의 조사는 보통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는데


만약 피해자분이 계속 조사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자료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분 조사 외의 증거들을 토대로


선생님의 혐의 사실을 파악해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 기간은 보통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


수사 실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며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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