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을 나체로 합성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중1이고 아는 친구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나체사진으로 합성했습니다. 제작이후 모든건 다지웠고 소지 유포 절대안했습니다 초범이고 깊이깊이 반성합니다 어떡하나요

합성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 사실이 없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유사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인 사진을 나체로 합성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을까요?

상담 내용

중1이고 아는 친구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나체사진으로 합성했습니다. 제작이후 모든건 다지웠고 소지 유포 절대안했습니다 초범이고 깊이깊이 반성합니다 어떡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친구분의 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합성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제작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합성을 하신 후에 바로 삭제를 하셨다면


실제로 선생님께서 합성을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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