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틱톡 성적 메시지 수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와 변호사 선임 필요성
상담 내용
제곧내입니다 저는 19살이며 틱톡으로 짧게 춤추는 영상 및 몸매관리 방법을 팬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늘 틱톡으로 저한테 메세지요청이 와있길래 봤더니 너무 불쾌한 내용이 적혀있어서요. 특정성도 성립되는 거 같은데 고소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보낸 메세지 내용을 살펴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선생님의 보호를 위해서 이로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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