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분할 지급 일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치상 합의금 분할 지급 시 합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상담 내용
과실치상으로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아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분께서 조사받은 뒤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50만원이고 피의자분께서 한번에 지급이 어려워 2회나 3회 분할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문자로 합의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문구를 적어야 할까요?
리스크 없이 돈을 다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은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얼마는 언제까지, 얼마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분할 지급에 대해서 명시하여 두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과 직접 합의가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 조율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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