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제 사위가 얼마전 제 아들(딸의 남동생)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칼을 배에 들이댔습니다.그전에도 계속 비아냥거리고 시비걸고 트집잡고 하다가 지난주 일요일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 경우 어떤 죄명인가요? 신고 기한은 있는지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특수협박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즉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 사위가 얼마전 제 아들(딸의 남동생)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칼을 배에 들이댔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비아냥거리고 시비걸고 트집잡고 하다가 지난주 일요일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명인가요? 신고 기한은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협박,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단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한 부분은


특수협박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고


바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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