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적 책임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민사 손해배상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중 가해자 부모 가게를 찾아가 항의한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요?
상담 내용
현재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 진행중입니다. 어떠한 사과도 없어 가해자 부모 가게를 찾아가서 왜 사과를 하지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손님은 없었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피해자가 불리한 법적사유가 되는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위에 있어서 가해자 부모만 있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가게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긴하나
실제로 손님도 없었고 선생님께서 단순히 말만을 하셨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선생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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