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공유,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 친구 동생이 최근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로 같은반 여자애들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애가 먼저 주도할애는 절대 아니고 여러명이서 만들고 단톡으로 공유하는데 그냥 껴있던 애거든요.. 이걸 알게된 여자애한명이 부모님한테 말했고 고소했다고 해요.물론 잘못한건 맞지만 만든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교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공유,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제 친구 동생이 최근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로 같은반 여자애들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애가 먼저 주도할애는 절대 아니고 여러명이서 만들고 단톡으로 공유하는데 그냥 껴있던 애거든요.. 이걸 알게된 여자애한명이 부모님한테 말했고 고소했다고 해요.

물론 잘못한건 맞지만 만든건 다른 친구가 만들었고 자기는 보기만 한것뿐이라는데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

평소에 진짜 순둥하고 싹싹한애라 마음이 쓰이네요.. 이제 중2고 아직 생일 안지났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 보통 연령이 15세로 보이는데


형사미성년자는 만 나이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생일 등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보통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딥페이크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는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르게


가정법원 등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친구 동생분이 고소를 당하셨고


딥페이크물을 만든 것이 맞으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종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서


친구 동생분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처분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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