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리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건 진행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우편물 송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상대방이 곧 변호사 통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담주에 자취를 시작 하는데 자취하고 나서 주소를 바꾸려고 해요 이러면 우편물은 제 원래집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자취하는 집으로 날라 오나요? 이거 주소 바꾼후에 법원이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주소가 바뀌었으니 혹시 이전주소로 뭐가 된거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자취를 하시게 되고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등으로
우편물을 송달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를 당하시게 되면
조사 참석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선생님께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기에
조사에 참석하신 후에 바뀐 주소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시고
향후 법원 등에서 재판을 받게 되신다면 주소지 변경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고소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발생하게 되시니
가능하시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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