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합의 결렬 시 공탁과 양형자료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사고 발생 대낮 12시...대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 (50제한 구역에서 약 35~39km이상 과속)
사망자: 고령인 사건발생: 25년 11월 과실 책임: 100% 제 책임
아직 형사 기소 안 됐음.
얼마전에 유족분들과 형사조정워윈호에서 형사조정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2억을 요구했고 저는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그정도는 안 된다고 했더니, 형사조정위원이 1억을 제시했고 저는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유족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1억5천만 아니면 합의를 못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형편에 1억원조차 마련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데, 추가로 5천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말씀드렸고 형사 조정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저는 합의에 문을 계속 열고 있을 것이지만 유족분들 태도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쩔수없이 재판에 집중할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죄가 중대하여 기본값이 실형임을 알고 있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양형기준표에서 집행유예 기준을 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같은데... 실무에서는 안 그러니...
공탁은 50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1억을 마련하려면 빚을 크게 져야해서 1억 공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외 자원봉사 120시간, 운전면허 만납, 사고 차량 판매 (사고 난 직후), 탄원서(직장동료 포함)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보통, 운전자보험없이 이런 사망사건에 1억원 정도 지급한다고 해서, 제가 매우 힘든 형편에 어떻게든 그 금액을 맞추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1억5천만을 불러서 협상이 틀어졌는데....이런 상황에서 제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에서 어느정도 인정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도 궁긍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사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선생님께서도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제출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공탁은 5000만원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다른 양형자료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만약 실형이 선고되신다면
2심까지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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