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던진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 고소와 합의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의 직급은 사원입니다.노래방에서 회식중 친한 대리와 장난치다 그걸 본 계장이 물이 들어있는 500ml 페트병을 던져 얼굴에 맞아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이유는 싸가지가 없어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던지기전 어떠한 언질도 없었고 본인이 다른곳을 보고있던중 갑자기 날아와 반응 하지도…

특수상해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를 진행한 뒤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동료가 던진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 고소와 합의 방법은?

상담 내용

저의 직급은 사원입니다.


노래방에서 회식중 친한 대리와 장난치다 그걸 본 계장이 물이 들어있는 500ml 페트병을 던져 얼굴에 맞아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싸가지가 없어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던지기전 어떠한 언질도 없었고 본인이 다른곳을 보고있던중 갑자기 날아와 반응 하지도 못했습니다.


상해나 특수상해일거같은데 특수상해를 찾아보니 벌금형 없이 실형,집유,무죄 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던 동료이기에 큰 죄값을 치루게 하고 싶진않지만 제가 사과를 요구 했을때 처음엔 나는 할말이이없다(잘못없다), 시간이 지나고는 제대로 된 사과보다는 괜찮지? 라면 상황을 넘기려는 행동만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더 이상 있기 힘들거같아 고소를 할 의향은 있지만 고소 전에 합의 되는게 여러므로 좋을거같긴합니다.


요약

1. 상해,특수상해 어느쪽에 해당할지

2. 만약 특수상해가 된다면 무죄가될 요인이 있는지

3. 큰처벌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고소보다는 고소전 합의가 이뤄줘 져야할지 아니면 고소를 해도 무방할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를 보면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선생님께서 상대방과 사적으로 합의를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증거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무죄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형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하여 보시거나


혹은 상대방이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서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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