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으므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확인하거나 사선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피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모욕죄로 형사 처분을 받고나서


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경우에


국선변호사 선임은 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선생님께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실 때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상황 등을 증빙하셔서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를 하여 보실 수는 있는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조력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사건을 보다 빠르게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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