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피해자 실명도 아닌 가명을 명예훼손시피해자가 김OO(가명)인데 최OO(가명)으로 인터넷 활동으로 가명활동하면 과연 그 가명을 욕한거면. 명예훼손죄가 될까요?본명을 숨기고 가명을 활동한 경우요

가명이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피해자 실명도 아닌 가명을 명예훼손시


피해자가 김OO(가명)인데 최OO(가명)으로 인터넷 활동으로 가명


활동하면 과연 그 가명을 욕한거면.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본명을 숨기고 가명을 활동한 경우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가명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 중에서는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이 것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의 가명에 대해서 어떤 글을 작성하였는지를 알아야하고


상대방이 가명을 사용해서 활동을 하였는지


사람들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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