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휴업 손해, 위자료를 합산하여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 처분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상해 사건, 합의금 산정 기준과 민사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3월xx일 큰사거리 1차로로 오토바이 운전중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로 들어와 시비가붙어 옆으로 세우라고해서 세우고 말다툼이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운전석으로 타려길래 운전석 문을 잡았는데 쎄게닫아 새끼손가락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셔서 우선 병원가서 진료받고 추후 가해자에게 진단서 보내고 합의보라했고 가해자도 그렇게 하라해서 우선 응급실에가서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새끼손가락이 골절이되었다고 휴일이라 정형외가 전문의가 진료하는 날에 다시 진료받고 신경쪽에 이상이 있는거같다며 ct랑 mri도 촬영하자고 해서 촬영하고 4주 상해진단서 받고 가해자에게 연락을해 골절이 되었고 ct랑mri 촬영도 했다고하니 가해자는 뭐 ct랑mri도 찍었냐며 그래서 결론이 뭐냐해서 일도 당분간 못하고 배달어플에 제 수익이 기록되어있고 병원비가140만원 나와 1100만원 제시했더니 그럼그냥 사건 접수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사건접수 해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가해자가 제가 손으로 한차례 위협했다고 폭행죄로 맞고소했다고 해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Cctv확인결과 차문잡고 있는거 닫는거 확인이 되었고 저도 한차례 손을올려 위협장면 확인을했습니다.
형사포털 킥스에서 확인결과 보완수사요구로 겅찰로 다시넘어갔다가 그제 다시검찰로 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배달일을 하고있어 놀면안되겠고 해보려했지만 손가락이 욱신거리고 불편해 운전하기 위험해 일을못했습니다.
3월xx일에 다쳐서 3월xx일 병원진료받았는데 아직 뼈가다안붙었다고하고 이제 현금도없고 나갈돈도많고 4월xx일부터는 그래도 일을 했지만 손가락도 그렇고 몸으로 하는일이라 패턴과 리듬이 깨져 일이 제대로 할수가없습니다.
어제 4월xx일 병원 진료가있어 엑스레이를 찍고 진료받은결과 아직도 뼈가 다안붙었다고 관절운동 꾸준히 하고 한달후 다시 진료 하자고 하셔서 진료 예약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관님께서 여락이 오셔서 피의자 측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합의하실 생각이 있냐고해서 사정 말씀드리고 저도 합의 의사가 있다하니 그럼 조정 의원이 전화 주실거라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6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26년1월xx일에 퇴사를 했고 배달일은 투잡으로 꾸준히 하다가 2월부터는 본업으로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는 366만원을 받았고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퇴직증명서도 받아놓았습니다.
배달수익은 홈택스에서 출력해놓았으며 세금띠고 12월에는 4,589,472원 1월에는 5,987,757원 2월에는 7,222,827원 3월은 일을못해 120,490원 입니다.
이런경우 조정위원이 전화오면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하며 합의가 안될시 민사로 갈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고소한 사건이
상해죄 등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이고
상대방이 선생님에 대해서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있음으로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의 경우는 단순폭행이라면
상대방이 합의만 해주면 처벌 없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경우에 상해죄로 송치가 되었다면
선생님께서 합의를 해주시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합의금을 제시하는 기준은
치료비와 일을 못하신 부분에 대한 비용
추가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비용 등을 포함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어서
선생님께서 치료비로 사용하신 돈과
손가락 골절로 일으 못하셔서 수입을 얻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3개월치 임금의 평균을 내신 후에
이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 비용 등을 측정하셔서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상해죄 등으로 처분을 받게 된 후에
선생님께서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이 때에도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 일을 못하신 부분의 금액,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는데
1000만원 안팎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조정에서 합의를 시도하여 보시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으로 금액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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