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부정행위를 현 연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예를 들어 제가 전여친 c한테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바람피운 사실 증거있음 그걸 c의 현남친 b한테 1ㄷ1 인스타 디엠으로 폭로하면 명예훼손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 연인의 부정행위를 현 연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상담 내용

예를 들어 제가 전여친 c한테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바람피운 사실 증거있음 그걸 c의 현남친 b한테 1ㄷ1 인스타 디엠으로 폭로하면 명예훼손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괴롭힘을 당하고 바람피운 사실에 대해서


현남친에게 디엠으로 전달하시게 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보통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디엠 등으로 상대방한테


위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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