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위임하여 고소장 작성 및 보충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중 상대방의 위증죄 고소, 고소장 작성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2025고정 794 절도 OO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거짓 말을 하여 위증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증거는 711호 주거침입 판결문// 절도 판결문에 녹취록에 있습니다.
위증죄 고소 서류를 작성비가 얼마나 나올 까요?
언제 상담은 가능 할 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고소대리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의 경우는
이 건에 대한 고소대리 위임으로 진행되고
그러면 고소장 작성 및
추후 상황에 따라서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등이 가능합니다.
게시판에 수임료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래의 링크를 보시고
카카오톡 상담하기 등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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