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제가 지하철을 탑승하고 어느역에서 내렸는지는 특정되지 않아, 제가 언제까지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치만 저는 지하철을 탑승할때부터 기억이 없었고, 지하철을 하차하고 어느 길에서 잠이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저를 깨웠을땐(건들어서 깨운게 아닌 말을 걸어서 깨워주셨…

경찰민원24 유실물 확인 후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지하철을 탑승하고 어느역에서 내렸는지는 특정되지 않아, 제가 언제까지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치만 저는 지하철을 탑승할때부터 기억이 없었고, 지하철을 하차하고 어느 길에서 잠이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저를 깨웠을땐(건들어서 깨운게 아닌 말을 걸어서 깨워주셨습니다.) 이미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은 없고 제 가디건엔 제 주민등록증 하나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주변에cctv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정식적으로 경찰과 동행해서 찾아야한다고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하철 등에서 선생님의 지갑을 누군가 가져간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혼자서 지갑을 찾으실 수 없으시기에


경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유실물 관련한 부분에 선생님의 지갑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습득물에 선생님의 지갑이 없는 상황이라면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범인을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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