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아이와 부딪힌 사고, 과실치상 혐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백화점 매장에서 다른아이와 서로 뛰다가 부딪혀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요경찰서연락와서 조사받았구 고의가없어 상해치사로보여진다고 하네요여자어른과 초등아이가부딪혀서 생긴 사건이라 저의 부주의 어른이잘못한점 이야기하시더라구요당시 부딪히고 아이를 일으켜세우고 저도 많이놀란상황에서 달랬는…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 내 아이와 부딪힌 사고, 과실치상 혐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담 내용

백화점 매장에서 다른아이와 서로 뛰다가 부딪혀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연락와서 조사받았구 고의가없어 상해치사로보여진다고 하네요

여자어른과 초등아이가부딪혀서 생긴 사건이라 저의 부주의 어른이잘못한점 이야기하시더라구요

당시 부딪히고 아이를 일으켜세우고 저도 많이놀란상황에서 달랬는데 떨어져있던 부모가 달려오자 아이는 울었어요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과를 했고 전번을 남기지않고 왔네요

이런경우 합의하라고 경찰도이야길하는데 그쪽부모는 지금바쁘니 다음주 통화하자이야길하자고 하네요

어딜다치지는않았지만 아이가 놀랬을거에요

합의금이 얼마나 적당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선생님께서 과실치상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실치상은 상대방과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상대방이 어린 아이인 상황이라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합의금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상대방이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데 소요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 부모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선생님께서 지급이 가능하시다면


그 선에서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 조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서 향후 조사 진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선처를 구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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