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미성년자 폭행 피해, 상해 진단서 제출과 합의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지하철에서 하차 후 출구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발로 2회 차는 등 물리적 공격을 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신고되어 (저만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며, 병원에서 상해…

상대방의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상대 측의 합의 요청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내 미성년자 폭행 피해, 상해 진단서 제출과 합의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지하철에서 하차 후 출구로 이동하던 중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발로 2회 차는 등 물리적 공격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되어 (저만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며, 병원에서 상해 2주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상해로 적용되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상해로 진행 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하게 될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낮아지는지 (현재 합의금 맥스 300 생각 중)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제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인데, 치료 횟수나 기간이 사건 판단이나 합의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경우 합의는 어느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셔도


수사관이 CCTV 등을 분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보고


단순 폭행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모님이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혐의가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합의하면 수사가 종결되나


상대방의 혐의가 상해일 경우에는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선생님과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적용한 혐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제지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 진행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빠르게 합의를 하실 이유는 없으시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치료 기간 등이 길어질 경우에는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증거가 되긴 해서


합의를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고


향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선생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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