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타인을 가격하여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는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 법률사무소…

휴대폰을 쥐고 걷고 있다가 옆에 걷던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맞으셨어요꽤 세게 맞아서 아주머니가 주저 앉아서 아파하셨고 이마가 빨게지고 살짝 붓더라고요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자기는 절대 병원은 안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랑 말도 안하려…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되,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타인을 가격하여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는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휴대폰을 쥐고 걷고 있다가 옆에 걷던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쥔 손으로 얼굴을 맞으셨어요


꽤 세게 맞아서 아주머니가 주저 앉아서 아파하셨고 이마가 빨게지고 살짝 붓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자기는 절대 병원은 안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저랑 말도 안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사과드렸고 아주머니가 몸을 추스리시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시길래


많이 아프시면 나중에라도 병원가시고 연락 달라고 연락처를 드려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자기가 13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130만원의 터무니 없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거고 병원비나 소정의 위로금 정도는 드릴 수 있으나


130만원을 드릴 생각은 전혀없다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화내며 전화를 끊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130만원이라니 괘씸해서 한푼도 주기싫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고의로 얼굴을 폭행하신 것이 아니라서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상대방을 가격한 상황 및 정도에 따라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 날짜를 잡게 되면


조사에 참여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고의가 없었던 것이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금으로 일부분 부담을 할 생각은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130만원은 과하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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