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은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일 뿐 기소유예와 직결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양형자료 확보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의 형사조정 권유, 기소유예 가능성과 조정 불성립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담 내용
검찰청에서 먼저 형사조정제도 해보라고 권유하는건 기소유예를 염두해두고 하는건가요 ?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로 불성립이 나면 불이익 있나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를 권유하는 것은
기소유예와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보통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제도를 권유를 하는 것인데,
선생님의 혐의 사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 진행을 할 수 없고
그대로 종결되는 범죄가 있고(반의사불벌죄)
그렇지 않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형사조정에 너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각종 양형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제출하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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