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협박 피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담 내용
모르는 사람이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저를 언급하며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모욕, 협박죄가 성립하고 가해자는 대면합의를 하지않을 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 및 수면장애로 약을 수면제를 복용하는 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명예훼손은 좀 구체적입니다. 이직원이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이렇게. 협박도 구체적입니다. 어떻게어떻게 할거다~ 이런식입니다.
합의금 적당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성립 가능하다면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적당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선생님께서 적당한 금액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데,
피해를 보신 부분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선으로 하여서 적정한 금액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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