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은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법원의 판단이나 본인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약식 공소장 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 출석과 징역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구약식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알림톡이 왔는데 이런경우 재판을 따로 안가나요?
징역형이 나올수도있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구약식으로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사건이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 법원에서 판단하여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으며,
선생님께서 벌금형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나 선생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시면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징역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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