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한 뒤, 상대방의 청구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작년말에 500만원가량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집으로 소장이 날라와서 봤더니 신고한 사람과 다른 명의 사람 계좌와 이름이 적혀있더군요.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갑자기 생판 처음들어보는 사람한테 소장이 날라와서 대략 150만원정도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나오고 또 소송비용은 피고측(글쓴이)가 부담해야된다 적혀있는데 생전 처음 받아보는거라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돌아가질않네요. 뭔가를 해야하는데 뭘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합니다.대처 방법이라던지 만약 소송비용을 피고(글쓴이)가 부담한다면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민사로 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받으신 소장을 지참하시고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정확하게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청구를 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하는데
글에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이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하고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시지 않으시면 상대방이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만약 선생님께서 전부 패소를 하시면 전부 부담을 하시게 되나
일부 패소를 하신다면 일정 비율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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