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종결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상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이미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인데...피해자가 피의자 사는 주소를 알 수 있나요?무슨시까지 아니라 상세주소까지요.사건조회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형사 절차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로 주소 확인이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종결 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상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이미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인데...

피해자가 피의자 사는 주소를 알 수 있나요?

무슨시까지 아니라 상세주소까지요.

사건조회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종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개인 주소 등을 수사기관을 통해 전달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피의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피해자 입장이시고


피의자의 주소 등을 알고 싶으신 상황이시라면


법적으로는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자(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에 대해서


통신사 사실조회나 검찰청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알아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상 선생님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요청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소송을 끝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피의자의 주소를 알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아니면 사실상 쉽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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