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변호사 고소대리를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대화 어플 성희롱 피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및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익명으로 서로 대화하는 어플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몇 번을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그거 본인도 인정했고요 고소하고 싶은데 인터넷에 쳐봐도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등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신데,
이 경우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캡쳐하신 후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위임하셔도 되시는데,
이렇게 하시기 부담되신다면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지참하시고
인근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진정서 등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매음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적당한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를 하실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형사에서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일정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상대방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통매음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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