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후기에 부당한 대우를 작성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제가 몇일전에 OO 어플에서 아르바이트 지원해서 했었는데요...일 하는 사람에계 수차례 반말과 막말을 들었습니다."군대는 다녀왔냐,공익으로 다녀온거 아니냐? 폐급병사,관심병사 였을거 같다.""일을 이렇게 ㅈ같이 하면 안된다"이런 막말과 반말을 계속 들었습니다.아르바에트 후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익적 목적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후기에 부당한 대우를 작성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OO 어플에서 아르바이트 지원해서 했었는데요...

일 하는 사람에계 수차례 반말과 막말을 들었습니다.

"군대는 다녀왔냐,공익으로 다녀온거 아니냐? 폐급병사,관심병사 였을거 같다."

"일을 이렇게 ㅈ같이 하면 안된다"

이런 막말과 반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아르바에트 후기에 수차례 반말과 막말을 들었다고 남기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게 글을 작성하신다면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아르바이트 후기 등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만약 가능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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