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여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자표시제한 전화와 사채 관련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현 시점에서 발신자표시제한 전화가 5통 이상 걸려왔습니다.
한 번은 회사 일 때문에 실수로 받게 되었는데 지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채를 썼는데 갚지를 않았고 제 번호를 넘겼다고 합니다.
전화한 사람은 저에게 번호를 텔레그램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받은 상황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카톡으로 초대녀 얘기를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와주세요
(카톡은 읽지 않은 상황이고 미리보기로 봤으며 통화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부재중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동일인으로 확신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스토킹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속적인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오는 목록을 삭제하시 마시고
모두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만약 사채업자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녹음을 하신 후에
협박 등으로도 함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후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지 보시고
스토킹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고소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