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시 검찰과 상대측 변호인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면 되며, 별도의 증거자료를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 증인 출석, 증인신문 시 준비사항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형사사건(사기) 피해자인데 저한테 증인이라고 법원에 다음 재판 때 출석하라고 하네요. 제가 피해자인데 증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거 같은 걸 미리 진술서를 써서 법원에 보내놔야하는지, 아니면 증거자료를 들고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당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들고 가서 말을 해야하나요?
제가 피해입은 사실만 말 해야할지, 아니면 가해자 측 변호사가 저한테 질문 같은것도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피해자 입장에서 증인신문에 참석하신다면
특별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증인신문에 참석하시면
검찰과 상대방측 변호인이 나와서
선생님께 일정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 등은 이미 검찰측에서 확보하고 있어서
만약 증거자료를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질문을 할 것이라
선생님께서 증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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