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모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형사 처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욕설과 성희롱으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 중인데 승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새벽에 시비가 붙어서 온갖 심한 욕설과 패드립, 성희롱 등 엄청 많은 모욕을 들어서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고 왔는데 증인도 있고 인근 cctv와 녹취록도 같이 있습니다
그 때 오신 경찰분도 공연성 성립 돼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다 하셨고 절대 합의는 안 해줄 예정인데 승소 할 수 있을까요?
경찰분들 오셔도 상대방은 경찰에게까지 제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특정하여
인격적 비하 발언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다른 사람 앞에서 상대방이 발언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발언 내용들이 모욕에 해당될 정도라면
상대방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모욕죄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면
향후 상대방이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을 보신 후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일정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향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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