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미함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스토킹 혐의,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1. sns 익명계정으로 대학시절 후배에게 장난 메시지 보냈다가 스토킹으로고소 당함 ( 초범 )
( 성희롱 , 욕설 , 협박 없었음 )
2. 경찰 조사때부터 피해자 후배에게 너무 미안하고 ,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형사님 께서도 그 내용을 조서에 쓰셨습니다 . 그리고 검찰청에도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3.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제도 문의를 주셨는데 ( 저는 원하는지만, 피해자가 해줄지 모르겠어요 )
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
기소 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
형사조정 문의 주시는건 검사 측에서 경미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듣었습니다 .
몰론 , 합의보면 기소 유예 가능성이 커지는건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
경미한 사건 , 초범 ,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재발방지를 약속드렸음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보냈던 구체적인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전달한 빈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선생님의 발언이나 빈도, 피해자의 반응을 보아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벌금형으로 종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 약속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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