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후배에게 보낸 메시지로 스토킹 고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 대학시절 선후배들이 보고싶다는 이유로 sns으로 대학시절 후배에게 장난메시지 보내다가 스토킹으로 고소 당함 ( 성희롱 , 협박 , 욕설은 없었고 , 좋아했다 , 보고싶다 이정도의 내용입니다 .
이틀간 35통정도 보냈음 )
- 초범
- 반성여부 : 경찰조사때부터 피해자 후배에게 너무 미안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태도를 보였고 , 검찰청에도 반성문도 보낸 상태
- 형사조정제도 문의가 들어왔지만 검사님에게 ( 저는 원하지만, 피해자가 해줄지 모르겠어요 )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
알아보니깐 형사조정은 사건내용이 경미한사건일때 합의를 도와주는 제도라는데 그럼 검사님들은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건데 , 현재 이상황에서는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크나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보내신 내용의 구체적 발언들이 중요합니다.
좋아했다, 보고싶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35통이 어떤 내용으로 보내셨는지가 중요하며
그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 반응,
상대방이 선생님의 연락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거부 반응이 있었다면,
이후 선생님께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 빈도,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스토킹 사건에서는 중요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단순하게 애정표현만을 하신 부분이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도 완강히 표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형사공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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